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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 조회 관련의 건 | 2019.01.22 |
안녕하세요. 멜론티켓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 조회 불가 관련 하여 안내 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건 중 “도서공연비 반영 과정에서 일부 거래 건이 관련 기관의 정보 반영 지연”으로 인해 홈택스 내 소득세액공제 내역에서 조회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ex.카드사의 카드매출전표)이 있을 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등>연말정산 주요 질문과 답변 항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01.asp?minfoKey=MINF5320151030111523 [진행방법]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를 작성할 때 ‘신용카드’란에 도서공연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해당금액을 ‘도서공연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참고화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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