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
2.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
2.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의 연령, 자격 등 일정 기준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주소 및 경로를 통해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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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급 등) 1.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선불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구매선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 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칠(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4.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제26조 (환급 등) 1.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구매선불 잔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선불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없이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삭제]
3. 회사는 이른 바 '휴대폰 소액결제 깡(현금화)' 등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부정한 목적의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칠(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5.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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