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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안내 | 2021.12.06 |
안녕하세요. 멜론티켓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하여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상 및 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상 :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연극, 전시 (MD상품, 팬클럽 가입 등 일부품목 제외) ▶ 결제 수단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 적용 기간 : 2018년 7월 1일 ~ 현재 ▶ 신청방법 : -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자동 적용 - 무통장입금 : 현금영수증 신청 필수 (마이티켓>예매확인/취소 메뉴 내 신청) - 카카오페이 머니 : 현금영수증 신청 필수 (카카오페이 안내 확인) ※ 문화비 소득공제는 주최사의 문화비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 1일 ~ 2021년 11월 12일 기간에 예매하신 티켓 중 일부 금액은 당사의 분사, 합병을 이유로 문화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미적용 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11월 12일 ▶ 대상 금액 : - 예매 티켓의 예매수수료 전체 -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주최 공연(뮤지컬, 콘서트 등)의 예매 티켓 금액 ▶ 대상 결제수단 : - 무통장입금,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 소액결제 등 현금영수증 발행 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카드는 정상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정부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비소득공제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http://culture.go.kr/deduction) 또는 콜센터(1688-0700) - 현금영수증 및 기타 세금 관련 문의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call/main.do) 또는 콜센터(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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