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고객센터

  • 공지사항

    410 [안내] 멜론티켓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01.18

    안녕하세요. 멜론티켓입니다.

    멜론티켓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 MD 상품 관련 팬스토어 서비스(fanstore.melon.com) 내용 추가

    - 청약철회 관련 내용 독자 조항 신설(제19조, 제20조)

    - 기타 문맥에 맞는 문구 수정 및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2. 개정 시행일자 : 2024년 2월 1일 (목)

      

    3. 개정 세부사항


    (1) 내용 추가

    개정전

    개정후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티켓판매 사이트(ticket.melon.com)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웹 사이트(m. ticket.melon.com) 및 애플리케이션 및 회사가 관련하여 운영하는 제휴, 연계 및 패밀리 서비스(이하 "멜론티켓" 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 등 기타 필요사항,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목적)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 ) 운영하는 PC  모바일 웹사이트(ticket.melon.com, fanstore.melon.com, m.ticket.melon.com) 애플리케이션기타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  제휴패밀리 서비스(이하 “멜론티켓이라 ) 통해 티켓예매서비스와 팬스토어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 ) 제공함에 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간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사항회원과 회사간의 권리의무책임사항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티켓예매서비스 : 자유로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거래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티켓예매콜센터 : 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상담원을 통한 유선전화예매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티켓예매서비스 : 공연, 전시 상품 등의 티켓(입장권) 예매, 팬클럽 가입 상품 판매 등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팬스토어서비스 : 공연, 전시 등과 관련한 MD 상품(굿즈, 앨범 등)의 판매 등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멜론티켓콜센터 : 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유선전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칙
    (시행일) 약관은 2016 4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17 4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18 3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18 7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18 9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19 6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20 5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21 7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23 10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약관은 2016 4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17 4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18 3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18 7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18 9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19 6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20 5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21 7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23 10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약관은 2024 2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조항 신설

    19 (청약철회 )

    판매자와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 통지를 받은 때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받거나 상품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있습니다.

    구매자는 상품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교환을 없습니다.

    1.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있습니다)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상품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원본인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있습니다)

    6. 밖에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정하는 경우

    20 (청약철회 등의 효과)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상품 등을 반환 받은 경우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판매자는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상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할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상품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상품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가 상품 등을 제공받을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판매자는 청약철회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변경된 이용약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로 회원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안내 [안내]설 연휴 배송업체 업무 일시 마감 안내 2024.01.22
    다음글 서비스 점검 [시스템작업]1.13(토) 하나카드 전산작업 안내 2024.01.11
  • 이용안내

  • FAQ

  • 나의 문의 내역